[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1.9.20.∼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임산물 불법채취 위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22명)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불법 동호회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무인기(드론)을 운영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예전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많아 산림자원의 유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도 충분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