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며, 그중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