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천 3백만원을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량 3만 2천 2백여 대에 부과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