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