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