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ㄱ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해 달라는 상담신청에 대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적극 해결해 왔다.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해결 사례로, 전라북도 ○○시에 주소지를 둔 ㄱ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돼 서울특별시 △△구에 임시로 머물며 자가격리 구호품을 ○○시와 △△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ㄱ씨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시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와 협의해 ㄱ씨가 실제 자가격리 중인 △△구에 택배로 구호품을 전달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작성된 (구)주민등록표를 검토한 후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상담신청인의 부친이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환수반환 관련 불편을 해결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콜110과 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등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민원 관련 상담을 신청한 경우라도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