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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한국무역협회, 美 지방법원, 애플 앱스토어 30% 수수료 합법…'anti-steering'은 불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시 부과하는 애플의 30% 수수료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은 유명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픽게임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에픽게임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 대해 계약상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앱 판매시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애플이 55%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이 아이폰 버전 포트나이트에 앱스토어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을 도입한 후 거둔 1,200만 달러 수익의 30%를 애플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단, 애플이 개발자와 계약에서 앱스토어 이외 저렴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게 한 '타결제방식 홍보제한규정(anti-steering)'을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 관련 계약조건은 아이폰 사용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의 수수료도 애플의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이폰 에코시스템 혁신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관행에 대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정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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