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어 인터넷 주요 포털(네이버 등)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사회 기여 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