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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이 있다던데?!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9.13 07:57:1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지원내용]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사항]

- ‘국민취업 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이용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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