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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 3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제외된 어가다.


대상지역으로는 동지역 거주 어가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다.


(1) 제주도 고시(제주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 제외’된 동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2)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m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로 수산물 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다.


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간은 9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제외 어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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