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반영(2조4천39억 원 : 전년 대비 1천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한정됐지만, 그해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