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옥내 누수로 인한 수자원 낭비 요소 예방 및 수용가께서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량 증가 등 이상 발견 시 빠른 시일 내 급수관을 수리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로,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가 감면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노출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된다.
수도사용료가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됐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별(★)침이 움직인다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수용가 부담으로 빨리 수리하여야 한다.
감면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동 지역은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업체에서 발행한 누수 수리확인서 또는 부품구입영수증, 수리공사 사진(전·중·후)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8월까지 옥내 누수로 인하여 2,244건에 대해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평균 약 1,287톤 / 일 누수 저감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매월 검침 등을 통하여 물사용량 증가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수용가에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각별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