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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종료 ․ 제도권 내에서 관리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관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28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등록계도 기간을 운영해 등록 대상 203농가 중 180농가(89%)의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는 등록이 의무화되어있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등 등록 조건을 충족한 180농가는 계도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됐으나, 등록 대상 농가 중 23농가는 토지 사용 미동의(미확보) 등으로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 의무대상 농가이나 미등록 상태에서 양봉산물을 판매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등록 여건(토지확보 등)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 시까지 양봉산물 판매보류 조건으로 공유지 임차 활용 등을 안내하고 등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22년도부터 양봉등록농가에 한해 정책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봉농가 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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