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1년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총 2,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및 불법 임대차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가 추가 조사되며, 농막의 적법 이용현황 및 무단성토에 대한 현황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제주시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늬만 농지인 위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게 농지법 질서 및 소유농지의 투명성을 적극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