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