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지적측량이 불가한 안덕면 동광리 산65번지 일대(9필지, 539,569㎡)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서귀포시 스마트지적봉사회의 본격 활동으로 정리에 나선다.
지적(地籍) 불부합지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실제 토지 경계와 도면 경계가 달라 지적측량은 물론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를 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1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단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총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리 대상 지역은 임야대장상 산번지(축척1/6,000)와 토지대장상 일반번지(축척1/1,200)가 산재되어 지적재조사 실시 대상 지역은 아니며,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또한 필요한 터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3월에 결성된 ‘서귀포시 스마트 지적봉사회’를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가 중첩된 도면을 바로 잡기로 하고, 대장상 면적 증감 등의 토지소유자 설득을 통한 정정 동의를 구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편, ‘서귀포시 스마트 지적봉사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서귀포시청 지적 공직자들이 연계 구성된 전국 최초의 지적 봉사 단체로서 올해 상반기부터 잘못된 지적을 바로 잡는 행정뿐만 아니라 하영올레 플로깅 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 두 기관의 합동 봉사회 운영으로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 문제해결 및 불합리한 지적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