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필요가 없어진 하천 갑문은 조속히 철거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있는 고부천 게보갑문을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철거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가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공동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 5개면 지역주민 1,461명은 올해 4월 “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는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들은 갑문철거는 동의하지만 대체교량 설치는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장 및 출석 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게보갑문은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고 1988년 12련 규모로 (구)농지개량조합이 확장한 후 전라북도가 2009년 갑문 상부의 지방도를 갑문 옆으로 이전했다.
갑문 상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북도가, 하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폭을 120m로 확장했으나 갑문 구간만 하천 폭이 73m에 불과했고 수문만 철거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해수역류 방지기능이 소멸된 갑문 용도가 2018년 폐지됐고 갑문 위치에서 하천 폭이 좁아 홍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신속한 철거가 필요해 보였다. 또새로 설치된 지방도(710호선)는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하기 위험해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갑문 철거와 대체교량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량 설치 책임과 비용 주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지방도 공사 시 대체교량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점 ▲고부천 상·하류 모두 하천 폭이 120m가 됐으나 갑문 구간만 73m로 남은 점 ▲갑문상부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책임이 관계기관 모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무엇보다도 좁아진 갑문 구간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가 우선인데 관계기관들이 대체교량 설치 책임 논란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방문·점검한 후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홍수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하천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해 하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