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정읍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를 통한 해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고부천 게보갑문의 조속한 철거와 대체교량 설치비용의 관계기관 공동 분담’으로 조정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방하천 고부천 및 국가하천 고부천은 하천정비를 통해 통수 단면이 넓어졌지만, 국가하천 시점부에 위치한 게보갑문 부분은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우기철만 되면 인접지역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고부천 상류를 정비했으나 게보갑문에서 물흐름의 병목현상으로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갑문을 철거하여 홍수의 원인을 해소해 달라”, “게보갑문 공도교는 오랜 기간 주민·농기계 통행로로 사용되던 도로이니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 는 등 고부천 상습침수피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게보갑문 철거 및 대체교량 설치는 정읍시 고부면(게보갑문 위치), 영원면(게보갑문 하류 지역), 부안군 줄포면(고부천 상류 지천), 보안면 및 주산면(고부천 서쪽) 등 '2개 시·군, 5개 면'의 10년 이상 된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윤준병 의원은 올해 3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주민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게보갑문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 합의점을 도출 했고, 지역도로의 교량을 건축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고부 상습침수 주민대책위’에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4월 정읍시와 부안군 5개면 지역주민 1,461명은 “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는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갑문은 철거하겠으나, 대체교량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는 대체교량 설치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 정읍시는 예산 사정상 농로용 교량 개설 전체금액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고부천 현장 및 의원사무실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간의 협의 내용을 중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매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했으며, 유관기관 간 최종 실무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국민권익위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첨병 역할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및 출석 조사, 유관기관 회의 등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있는 고부천 게보갑문을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철거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가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공동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최종 판단을 환영하며, 그 동안 조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님, 정혜영 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최종 결론이 난 만큼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대체교량을 설치하여 하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