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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 '농어업인 수당, 2022년 예산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차 추경 질의에서 “기본소득, 공익수당에 대한 요구는 현 코로나 상황과 2022 대선공약과 맞물리면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으며, 제주도 산업구조 특성상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수당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의 대변화기 시점에서 고민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하여 2020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도에는 충남, 전남, 전북에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됐고, 2021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급되고 있다.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0년 7월 15일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2022년 예산편성에 주목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들은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1차산업의 위기를 경험했고, 생존권 보장 차원의 공익수당, 기본소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전업농업인은 55,952명(2021년 7월 기준)으로 제주도는당국에서 2022년부터 농가가 아닌 농민에 대해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거론되면서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어업인수당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전업농업인의 수당으로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234억원이고, 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경우 농업인 수당과 별개로 매년 약 28억원의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붉어진 공익수당은 제주도 산업구조상 1차산업 전 업종인 임업과 축산업, 원예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소상공인도 공익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런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됨으로 현 제주도 당국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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