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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 200만 7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5조 4,352억원 체납”

고액 체납사업장 징수 강화하고, 근로자 피해 최소화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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