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기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되었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완성차 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