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됐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