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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년 만의 결실

김남국 의원 “어려운 과정 많았지만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으로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됐다. 지난 2015년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10여 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은 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어머님의 편지를 동료 의원에게 직접 돌리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본회의 통과 소식에 “수술범죄를 척결하고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의료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나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과 공론화를 이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법안발의부터 심사과정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보좌진마저 반대했으나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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