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에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대상품명 조정 및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 신설 등이다.
먼저 국민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안전관리 대상물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선정대상은 안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물자, 안전·위험 영향도가 큰 물자와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등이다.
정비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마스크, 방역용소독기, 적외선체온계 등 7개 물자를 신규 지정하고,
그간의 조달계약현황과 품질관리실적 등을 분석하여 관리 필요성이 낮은 8개 물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매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