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이재명 열린캠프는 3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열린캠프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특별당규 등을 위반하여 대통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선관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이낙연 캠프의 행위는 공명 선거 실천을 약속한 후보 간의 신사협약인 ‘공명선거 실천 서약’마저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당 선관위가 지난 7월 1일 주관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에 참석해 공명선거의 실천을 서약했다.
열린캠프는 공명선거 촉구서를 통해 이낙연 캠프의 박병석 전략실장, 박래용 대변인, 윤영찬 정무실장, 정운현 공보단장 등이 지속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의 박병석 전략실장은 지난 8월 27일 유튜브 이낙연TV에 출연해 “2018년,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 되던 2018년에 재산하고 재판이 끝난 2021년 즉 4년 뒤의 재산하고 변동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한 8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라며 “초호화 대 변호인단을 공짜거나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겠죠?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대줬거나 이렇게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과거의 그 이명박 대통령 재판, 다스 재판 때 삼성에서 대줘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인 미래의 경제적 기대, 이런걸 가지고 해준 걸로도 이것도 포괄적으로 뇌물죄로도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라고 했다. 또한 “최소 수십 억 이상의 수임료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의 재산이 오히려 4년간 8000만원 늘었단 말이죠. 설명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공표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지난 8월 29일 논평을 통해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총 30여 명.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되레 재산이 늘어난 이 지사가 누군가로부터 ‘기본 지원’이라도 받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같은 날 캠프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공표했다.
또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썼다.
열린캠프는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이 경쟁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행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촉구서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는 경선후보자 이낙연과 국회의원 윤영찬 등은 관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함을 인지함에도,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은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를 공표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해 의사와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낙연 캠프의 책임자급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실천 서약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열린캠프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훼손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당 선관위 차원에서 이낙연 캠프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열린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