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