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했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제48조)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제61조)로 설립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50조)하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안 제13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38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52조)하도록 했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안 제20조․제42조․제55조)와 상임의원회(제32조․제48조․제61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2조)했다.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