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원 청사 1층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원 1명이 8월 3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같은 날 오전 배우자의 확진 통보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해당 직원이 밀접접촉자로 통보 받은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전체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3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전 직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간 이동 자제,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