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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로 정보이용자 만족도 제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으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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