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8월 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2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지정된 대학 3곳(건국대, 광운대, 연세대)을 포함하여 총 5곳의 대학으로 늘어난다.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연차별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확대 및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시행(2021년 7월)에 따른 산업공정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지난해 건국대 등 3곳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 총 63명이 통합환경관리 특성화과정을 수료했다.
각 대학은 관련 전공(환경, 화공, 금속·재료 등) 융합과정 운영 및 산업계 공동실습(컨소시엄)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 중에는 통합허가 신청 필수 서류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배출영향분석 등 핵심 공통 교과와 함께 대학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특성화대학원 2곳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지원예산 총 8억 원에서 내년에는 총 18억 원(5년간 총 90억 원)으로 늘려 매년 80명 이상의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태계 구축하고 청년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