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30일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이며, 평가 기준은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3개 분야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동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반영 및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1. 9. 30.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