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KDI 직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KDI 직원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의 농지 3천여평을 8억원에 매입, 현재 해당 부지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하던 KDI는 해당 지역 인근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던 시기로,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사퇴쇼’ 꼼수로 투기 의혹을 덮을 것이 아니라,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부친, 박근혜 정권의 실세 보좌관 제부, 개발정보를 알 수도 있었던 KDI 연구원 본인 등 온 가족이 합심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