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