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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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