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 농장은 고성·인제 발생농장과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농장 주변 10km 이내에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다수(5건) 발견된 바 있다.
최근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이 1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 멧돼지와 수렵·포획 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통상 5~6마리가 군집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월 이후 강원·경기 지역 멧돼지 감염 158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지점 반경 3km 내에는 돼지농장이 36호, 3~10km에는 220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경기 멧돼지 발생 지역(시·군) 사육 농장의 72% 수준이다.
특히 강원도는 멧돼지 발생 지역(시·군) 돼지농장의 52%, 경기도는 85%가 멧돼지 방역대(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내에 있고, 홍천 지역은 전체 사육농장 18호 중 10호가 멧돼지 방역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8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월 26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와 모든 근로자가 다음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분변 처리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손수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수레를 이용한 분변 처리 시 축사에 들어가기 전, 퇴비사 이동 전, 퇴비사에 돈분을 옮긴 후 손수레와 이동경로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둘째, 농장주변 위험지역에서의 텃밭을 포함한 영농활동을 중단하고, 트랙터 등 영농에 사용한 장비는 농장 내로 반입을 금지해야 하며, 축사는 야생조수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해야 한다.
셋째, 축사 내로 외부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방역시설인 전실(前室)이 없는 사례도 있다.
축사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축사 주변을 빈틈없이 소독하여야 하고,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방역복 착용·손 소독·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수본은 최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10km 내에 위치하여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높은 돼지농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과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설치, 농장 내 차량진입 통제, 분뇨 처리방법, 모돈사 방역관리, 텃밭 등 영농활동,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농장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폭염 해소, 돼지 생산성 향상 등으로 8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141만마리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보다 7.9%, 전년보다 5.1% 많은 수준으로 8월 중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다.
또한 추석 전 3주(8.30~9.19) 기간 도축마릿수는 약 115만 마리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100만마리), 전년(112만마리) 보다 많은 것으로 추석 기간 수급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