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고충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8월 25일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축․리모델링이나 농기계구입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하면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주민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2015년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실재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는 “소음피해주민의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송재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공항은 제주의 대중교통으로 봐야하는 필수 시설이지만,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라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 항공수요 증가로 공항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고충에 대해 공감해 주셔 감사드린다”고 했고, 고충민 위원장은 “향후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소음피해 주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