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내년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를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개 공직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160명을 대상으로 활동경험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등에 대한 연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시민감사관의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영철 초빙연구원이 그간의 경기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국민권익위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전담팀장이 법 시행을 앞두고 알아야 할 이해충돌 상황과 법 주요내용,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에 대해 강의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으로 97.3%인 256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 등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개정한 후 공익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프 휘슬(safe-whistle)이라는 외부신고 채널을 도입했다. 또 공익신고자였던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공익신고 워크숍과 내부 공익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가 놓칠 수 있는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시민참여형 외부 부패통제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연수회·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