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 전액면제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교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도외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제주가 전지훈련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육지부 학교운동선수들이 도내 교육시설에서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학교운동선수들 역시 도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받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조례상 교육시설 사용수익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와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 등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와 지역주민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50% 감액되고 있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 김용범, 문종태, 송영훈, 김경학, 김태석, 강철남, 양영식, 홍명환, 김황국, 강성민, 정민구,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30일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