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개공지의 활용실태 일제점검을 지난 2개월간 실시하여 최근 완료했다.
점검대상으로는 도심지(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내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합계5,000㎡이상) 75개소로 점검결과 시설 적정 22개소, 편의시설 불량 48개소, 타용도 사용 등 5개소가 확인됐다.
편의시설 불량으로는 안내판 미설치 37개소, 벤치 미설치 등 40개소, 타용도 사용 등 위반시설로는 출입구 차단 1개소, 시설물 설치 2개소, 주차장 사용 2개소가 점검결과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공개공지 내 편의시설 불량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고 후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민들이 공개공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