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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8.23 15:58:17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사망 현황]

- 2016년 19,769 (481)

- 2017년 19,517 (439)

- 2018년 19,381 (346)

- 2019년 15,708 (295)

- 2020년 17,247 (287)

* 자료 : 경찰청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1,848명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청원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며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제정을 촉구했고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내어 40만 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

-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하향조정하여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다면, 법 시행 후에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면허 취득 제한)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신설)

•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법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의식]

“윤창호 사건이 바꾼 것들…법부터 보험제도까지”

“윤창호법 시행 4달째…음주문화도 달라진다”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아져”


국민분들의 의견과 의지로 이어진 건강한 법제정,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치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음주 감지기의 사용 금지에 따라 경찰청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비접촉식 음주단속 방식을 확대하고, 음주단속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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