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의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의 책무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책무를 명시함은 물론 사립의 회계운영과 인사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도내 10개에 학교법인에 16개교의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교육의 한 축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2017년 9.7%, 2020년 5.4%)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이 조례는 박호형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김장영, 강성민, 송창권, 양영식, 부공남, 강철남, 고현수, 이승아, 김창식, 김경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30일에 예정되는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