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정책 개발,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여 캠페인과 홍보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안전사고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끼임사고 등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7년 학교급식소가 기관구내식당업을 적용받게 되면서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받게 됐고, 지난 해 법이 전부개정되어 적용대상 직종이 학교급식실, 시설물 관리 업무, 청소 및 통학 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도내 학교에서는 총 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2006년 8건, 2020년 27건)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총 3명의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현길호, 이상봉, 고현수, 김경미, 홍명환, 강성균, 김태석, 양영식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30일에 예정되는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