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인감)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각종 절차 및 거래 관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에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의 위·변조 등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사용에 익숙한 사회적 분위기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소개하고 관내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거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