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확정됐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울주지서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가 2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점, 현재에도 버스로 왕복 2, 3시간이나 걸리는 납세자 불편 사항, 동울산세무서의 과다한 인구관할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울주지서 신설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 1,050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울주군민들과 울산시 및 유관단체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울주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연말 국회 통과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예산안이 차질없이 반영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지서장 1명, 팀장 3명 등 약 2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인원은 약 4만 8천 명에,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기존의 동울산세무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기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관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