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2021년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 91건에 대하여 103백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했다.
정기분 점‧사용료 부과에 앞서 지난 8월 4일에는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수허가자들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제출을 받아 허가기간 연장처리를 진행했다.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점·사용료 중 25%(3개월분), 34백만원을 감면키로 했다.
점용료는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하나,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제52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안내와 함께 성실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점유로 인한 하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