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미사용․주거용․소유권 변동내역을 사전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2021년 9월 3일까지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①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② 주거 전용으로 이용(면제대상) ③ 부과 기간(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신청 내용에 따른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고 내용 검토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사용(주거용)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49건 1,384백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7월 말 기준 1,316백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