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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역수칙 준수사항 집중점검 나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지역 급속도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18일자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문화다중이용시설(노래방 등),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4단계 조치는 29일 24시까지 유효하며, 대부분의 시설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인원도 축소된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집합금지 시설로 신규 지정되어 2주간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관광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2/3까지만 운영이 허용되고, 민간운영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외, 공립미술관은 사전예약제로 수용범위 30% 이내로 운영되며, 천지연폭포의 경우 오후 18시 이후에는 관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련분야 민간시설 1,100여 개소에 대해 시설별 운영기준 사전 안내 및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관련 사업체에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은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치이나, 지역 감염 대유행 사태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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