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주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2021년 8월 18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8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사업추진 규정(안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교육규칙 규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2021년 3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21세기 교육환경을 구축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심에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이 중심에 있어야 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추진동력이 되어 도교육청이 한 발 앞서서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갖추어 제주인재 육성에 걸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민·강성균·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장영·김창식·이승아·송창권·조훈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