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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조례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은 「제주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규정(안 제4조), 의견수렴 규정(안 제5조),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지원 규정(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8조), 시행규칙 규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내 학교들이 교복을 선정하는데 한복교복을 배제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한복은 한민족이 품고 있는 얼과 정신이 전통문화로 발현되는 상징물이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한복교복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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