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았으며, 기동대 특성 상 ㄱ씨는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대 6개월 후 ㄱ씨는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ㄱ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 설치된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ㄱ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ㄱ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